7~8월 누진제 완화 혜택, 검침일 따라 다르게 받는다?

7~8월 누진제 완화 혜택, 검침일 따라 다르게 받는다?

7~8월 누진제 완화 혜택, 검침일 따라 다르게 받는다?

기사승인 2018-08-08 19:15:19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이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일부 가정은 7월 대신 9월, 8월 대신 6월에 사용한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8일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공지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에는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적용 방식이 담겨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가 검침일별로 올해 7∼8월분 또는 8∼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12일인 가구는 8∼9월분 요금, 검침일이 15∼말일인 가구는 7∼8월분 요금을 할인받는는 방식이다.

검침일별로 할인되는 기간을 보면, 검침일이 1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일∼7월 31일)과 9월분(8월 1일∼8월 31일) 요금이 대상이다.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2일∼8월 11일)과 9월분(8월 12일∼9월 11일)이다. 15일인 가구는 7월분(6월 15일∼7월 14일)과 8월분(7월 15일∼8월 14일)이며, 말일(31일)인 가구는 7월분(6월 30일∼7월 30일)과 8월분(7월 31일∼8월 30일)이 할인 대상이다.

결국 검침일이 1일인 가구는 7∼8월에 사용한 요금으로 온전히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지만, 12일인 가구는 7월 초 대신 9월에 사용한 요금으로 혜택을 받는다. 15일인 가구는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인 6월 절반이 포함되고 8월 후반은 제외된다.

결국 7∼8월으로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는 1일 검침인 가구가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7차례에 나눠 한다.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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