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납입 연령 연장·보험료 4% 인상 추진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납입 연령 연장·보험료 4% 인상 추진

기사승인 2018-08-10 21:06:10

국민연금을 내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입 연령 연장과 납입액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는 나이는 법정 정년인 60세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안정 차원에서 연금을 받는 나이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 도달하면 65세가 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엔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연금을 받게 되어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나이는 62세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연금 수령 나이가 늦어지자 연금 납부 만료일과의 기간 차이를 우려하는 평가들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 불일치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같은 연금 납부 만료일 연장을 수령 나이 연장으로 오해하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60세가 넘어서 폐휴지를 주워 연금을 내라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수령 나이 연장의 경우 이미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추진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납부 만료일 연장은 크게 연관이 없다. 다만 기금 고갈 우려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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