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하고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선플 운동’을 하는 김씨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앞서 김 지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 사건이 시작됐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고 특검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특검이 사건과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무리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에 대해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이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는 25일 60일 간의 수사를 매듭짓게 될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