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몰카’ 검찰·피고 모두 항소

‘홍대 누드 몰카’ 검찰·피고 모두 항소

기사승인 2018-08-20 16:20:54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25)와 검찰 측이 징역 10개월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은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가 지난 17일, 피고인 안씨 측은 다음날인 18일에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가볍다, 안씨는 과하다는 이유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와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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