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세 민원 해결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

남양주시, 지방세 민원 해결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사승인 2018-08-23 10:22:04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여 지방세 실무경험이 많은 세무직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해 기획예산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한다.

민원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작성 후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이번 제도를 추진한 만큼,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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