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통장·체크카드 대여’ 윤호솔 60일 자격정지 징계

KBO, ‘통장·체크카드 대여’ 윤호솔 60일 자격정지 징계

기사승인 2018-08-27 16:11:01

KBO(총재 정운찬)는 24일 오전 10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최원현)를 개최하고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한화)에 대해 60일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벌위는 윤호솔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2개월(60일)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솔의 자격정지는 8월 27일부터 적용되며,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지난 11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윤호솔을 참가활동정지 조치 한 바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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