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4일 최근 논란이 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복무시점은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국위선양의 의미 퇴색, 예술·체육 요원들을 향한 지나친 특혜 등이 지적되며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선수들이 대표팀을 병역면피의 도구로 여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군 복무를 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