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꼼짝 마!’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꼼짝 마!’

기사승인 2018-09-05 10:44:37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잇따르면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만성지구 이지움 레이크테라스, 에코시트 데시앙 네스트 분양 당첨자 계약기간 동안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주시는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단속반을 구성, 계약기간인 3일 동안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행위 △무등록업자와의 중개거래 △컨설팅업자의 매매·교환·임대차계약 등 사실상 중개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 등이다.

전주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도 육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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