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우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우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담배 등 9만언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끝에 전날 오후 8시쯤 금암동의 한 PC방에 은신하고 있는 우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우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우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