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여아가 화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은 20대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목욕 도중 딸에게 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23)와 B씨(22·여)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머리와 발목, 엉덩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아이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화상에 의한 쇼크로 이미 숨져 있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히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상 충격으로 숨진 것 같다’는 의사 1차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아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고의성 여부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