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17곳이 기업 관련 총수익스와프(TRS)를 매매 또는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 업무보고서 위반 기준으로 KB증권이 매매‧중개 제한 위반 관련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BNK투자증권은 무인가 중개 관련 8건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현장검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최근 5년간의 기업 관련 TRS 현장검사를 진행한 것. 위법한 TRS 거래는 총 58건이며 해당 금액은 총 5조∼6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중개 수수료율이 1.8%인 점을 감안하면 건당 평균 이익이 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강전 국장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건에 증권사도 관여했다고 알려진 것을 계기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TRS는 매도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나 손실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부실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검사결과 12개 증권사가 TRS 44건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증권(10건)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할 때 거래 상대방인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하는 것.
3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정산하는 TRS 거래를 체결해 TRS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됐다.
11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다.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8개사를 위해 14건의 TRS를 중개했다. BNK투자증권(8건)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아울러 13개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외파생상품(TRS)의 매매 및 중개로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그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별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제재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국장은 “이번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해당 증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점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