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형사처벌자 본부장 승진 전북문화관광재단 책임회피” 비판

박용근 도의원, “형사처벌자 본부장 승진 전북문화관광재단 책임회피” 비판

전북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도덕성 상실, 도지사에 특단의 조치 요구

기사승인 2024-11-11 19:33:55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꼼수징계로 형사처벌자의 본부장 승진을 비판한데 대한 반박에 대해 책임회피로 면피성 변명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11일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 8일 제415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꼼수징계로 형사처벌 전력을 가진 직원의 본부장 승진을 비판한데 대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물타기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박 도의원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저지른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찾기 힘들고,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덕과 윤리에 물음표가 찍힌 직원을 보란 듯이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비상식적인 기관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법원 판결문과 내부 자료에 부당 절차 및 위반 사실들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자숙과 개선은커녕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앞뒤를 짜 맞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행태는 조직의 문제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박 도의원은 또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국장급 공무원의 배우자 이해충돌과 관련, 도청이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를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재단의 ‘이해충돌’은 부부가 공모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적이해관계 미신고에 대한 지적은 사업 추진 전에 이뤄져야 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아 직무회피가 되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 2019년 11월 13일 보조금 교부 직전 실시한 검토보고에서조차,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재를 받은 사실은 고의성이 크고, 정작 필요했던 사적이해관계신고는 공사가 종료되고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가 끝난 시점에 이뤄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은 “재단의 형사처벌 본부장은 애초부터 배우자 시설이 사업 추진 대상에 부적격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배우자는 개인이 임차하고 있는 도예문화원이 운영단체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해 이력서 및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은 절차와 서류로 말하는 것인데, 구두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업대상 변경 시 도청 사전 승인 미이행 지적에 대해서도 도청이 사후에 수용했다는 재단의 어불성설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 도의원은 일사부재리에 대해서는 질의조차하지 않았는데도 반박 기사를 낸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반박 기사로 오히려 업무관련 형사처벌자를 비호하며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맞춤형 징계’의 배경이 되는 비상식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 개입에 대해서도 재단의 담당 직원이 형사처벌 본부장의 불공정한 심사개입에 대해 노무사 자문까지 받으며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이상, 해당 본부장에 대해 도청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도의원은 “재단의 반박 기사는 도지사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것으로 도청을 거치지 않고서는 배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청의 확인 없이 배포됐다면 그 또한 도청의 지도·감독 부실이고, 만약 도청을 거쳐 나온 것이 확인된다면 도지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또한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멸시효 5년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부부공범에게 되돌려 받아야 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재단에 대해 도지사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의 업무 중 저지른‘지방재정법 위반’ 행위는 현재 도청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와 경중조차 따질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인데도 형사처벌자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승진 취소를 거듭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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