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2학년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박씨에게는 1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