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민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3명은 가족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부터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이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달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