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한 달 가까이 비행정지 조치를 내린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및 부당감급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비행정지 조치는 A씨가 면도를 하고 상사와 만나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야 풀렸다. 29일에 걸친 이 과정 동안 A씨는 비행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항공사는 직원 용모에 폭넓은 제한을 할 수 있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아시아나 규정에서는 내국인 남성 직원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국적을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무효이며 비행정지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