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0월 5일까지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내 5개 권역으로 나눠 5개반 23명의 감찰반을 편성했다. 감찰대상은 해당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의 소속직원들이다.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하며 각종 재난대비 예방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추석명절을 빙자한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행위,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 추석명절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중징계를 처한다.
추석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친지, 친구들과 어울려 들뜬 분위기에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혈중알콜 농도가 0.05% 미만이어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