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넥슨 '강남 땅 거래 의혹' 무혐의 결론

우병우 처가-넥슨 '강남 땅 거래 의혹' 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18-09-27 15:39:06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 땅 거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27일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에 이뤄진 강남 땅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배임, 탈세 의혹 등 고발사건에 대한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로부터 강남역 인근 토지 3371㎡를 1326억 원에 사들였다. 이후 같은해 10월 주변 땅을 100억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2012년 7월 이 땅을 총 1505억 원에 되팔았다.

이 거래로 넥슨코리아는 취득세 67억여원, 이자 등으로 100억원을 넘게 지출했다. 사실상 2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것이 알려지며 의혹이 불거졌다.

강남 땅 거래 관련 뇌물·배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넥슨 측이 오래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 소개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처가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양도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서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전 수석의 이 같은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첫 번째 수사 당시 해외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소환하고 관련 계좌·이메일 등을 조사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1심 선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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