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유에서다.
27일 광주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과 관련해 지난 21일 광주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냈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규정된 관할이전 신청은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까지 공판일정이 정지가 된다. 이로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전씨의 형사재판이 연기됐다.
지난 5월3일 전씨는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는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에 이송 신청을 제출했다.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신청도 두 차례나 냈다. 때문에 당초 5월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번이나 미뤄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