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기사승인 2018-09-27 16:14:41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정헌율 시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을 검토해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지지자가 해당 사안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최근 정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공보물 문구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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