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은 27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김포시장에게 김포도시공사와 관련 부서의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청했다(사진).
김 의원은 “김포도시공사가 2016년 10월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인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용역비(10억여원)만을 받는 조건으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의 사업권을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사의 용역 결과는 내부에서 관리 및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데, 사업이 중단됐다고 용역보고서를 용역비만을 받고 민간사업자에 매각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협약내용 중 김포도시공사가 이미 지급한 10억여 원의 용역비를 향산2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담보로 금융권의 PF대출이 발생했을 때 후불제로 도시공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공사는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와 업무협약 체결 당시 기초조사가 미완료되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출비용 보존을 위해 협약에 반영한 사항으로 단순히 용역 중간결과물을 용역비만을 받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 협약의 주된 목적은 향산지구와 해당 사업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분담의무 중 도시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비용의 보존을 위해 민간사업자 동의하에 협약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인 고촌읍 향산리 일대 154만6000㎡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 토지로서, 2010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해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가 사업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용역을 중단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이라고 밝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김계순 의원과 최명진 의원도 신곡수중보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공사현장 소음·분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곡수중보는 소방관 순직 사고와 요트 좌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환경ㆍ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돼 철거 요구가 많다”며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처리 방안과 안전관리 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김포에는 많은 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정돼 있어 시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사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련법에 의한 기준초과 처벌로는 더 이상 소음 저감과 시민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어 소음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음방지 시민감시단, 휴일공사 엄격한 행정집행, 공사 정보 제공, 민원접수 탄력 운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