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센터 내부고발자인 직원 A씨에 의해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센터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혐의는 ‘보조금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이다.
이에 앞서 익산시도 내부감사를 통해 센터장이 환수조치 당한 보조금 350만원을 가구업체에게 대납토록 하고 기존 수납장을 임대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로 판단했다.
아울러 1천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된 익산시귀농귀촌사례집 원고 및 디자인 비용 142만원을 인쇄업체가 디자인업체에게 보전하도록 센터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감사결과 142만원은 인쇄업체가 과다청구한 것으로 돼 환수조치됐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