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기 게시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현수기 게시를 근절하고 도심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로등 현수기의 세부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적법한 현수기 사용을 위해 완산·덕진구청과 합동으로 불법현수기 일제정비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가와 이면도로, 학교 앞까지 무분별하게 가로등 현수기가 난립하면서 도심 미관을 저해시키고 보행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
주요 개선내용은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을 현행 46개구간 5,100개소에서 20개소 1,300개소로 대폭 축소하고, △게시기간도 민간영역의 경우 30일에서 15일로 축소된다. 또, △도로(일시)점용료의 신규 부과 △가로등 현수기 게시 준수사항 △국경일·재난대비 훈련 등 국가 시책 우선사용 △차량교통과 보행안전 확보 준수사항 등을 개선한다.
가로등 현수기 게시 이용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은 해당구청 건축과로 30일전에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이용료는 공공기관의 경우 무료로 30일 이내 게시할 수 있으며, 민간 광고물 등의 경우는 일정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 15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대관 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수기 불법게시로 인한 도로변 미관저해를 개선하고 올바른 게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