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되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지평선 축제에서 동료 공무원을 성추행한 김제시 A국장에 대한 징계로 3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감사원에서는 요구한 '강등'보다 약한 징계이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감사원에서 해당 징계를 권고하면 그대로 결정되는데, 이렇게 그보다 약한 징계가 결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천 전 부시장도 같은날 감사원에서 권고한 '정직'보다 낮은 3개월 감봉의 징계가 결정됐다.
당시 시장 권한대행이 된 이후천 전 부시장은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획감사실의 결재를 거절했다.
이 전 부시장은 A씨가 40년간 공직생활에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했고, 훈계 당일 A씨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목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13일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 전 부시장은 감사기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B씨를 “감사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고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좋다”는 말로 회유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3일 김제시 공무원 A씨는 지평선축제장에서 서빙을 맡은 동사무소 여성 공무원 B씨를 술 파는 여자라는 뜻에서 ‘주모’라고 부르며 앞치마 가슴부위에 돈을 끼워 넣었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