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 대표 등 4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전 담당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21일 오후 3시43분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일전자는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자체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재 발생 전부터 세일전자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으나 보수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장이 정전된 뒤 근로자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측이 평소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복합수신기를 꺼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경비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밖에도 공장 건물 옥상 2곳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4층 방화문을 훼손한 뒤 유리문을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