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쟁의에 돌입했다. 그러자 회사는 직장폐쇄를 하고 이후 공장점거 등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원 27명을 해고했다. 이후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2012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5월 전원 복직시켰다. 하지만 회사는 같은 해 10월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 등 노조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다시 시작한 것은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절차적 요건도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