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1㎞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20대 운전자가 개인 외제차량을 몰고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도로를 시속 231㎞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운전자는 시속 131㎞를 초과 운전했다.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영암 방향에서는 법인 소유인 한 외제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9㎞로 운행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는 한 30대가 외제차를 몰고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8㎞로 달렸다. 제한속도가 낮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한 차량도 있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이들 중 위반 횟수가 500번을 넘는 경우는 24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0억5557만원이다. 1명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 최고액은 1억66만600원으로 집계됐다.
1명이 5년간 2008차례 속도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하루에 1번 이상 단속을 당한 셈이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운전자 1명이 차량 1대로 2000여차례 속도위반하기는 어렵다며 대포차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신호위반 적발이 많았던 곳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버스터미널 맞은편이다. 9178건을 기록했다. 서울 관악구 호암로 난곡사 부근 9151건, 경기 수원 영통구 광교센트럴타운 입구삼거리 8239건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단속 통계를 바탕으로 속도와 신호위반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빈발지역은 제한속도와 신호체계가 차량 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