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이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40~50%)를 지원한다.
올해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20세대 이하의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개 단지의 17개 사업에 약 2억3600만 원을 지원해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