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재단의 전직 간부 A씨가 지난 9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자살을 기도하려다 동료 직원의 발견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A씨가 직장 내 갑질,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신병을 비관하고 자살을 기도하려 했다며 A씨의 부인 B씨가 국가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이 사건의 배경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남편은 지난 2009년부터 재단에서 근무해오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재단 간부로 업무 특성상 강성인 노조와 계속 대립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특히 올해 초 대표가 해임되면서 남편에게 집중적인 노조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이 같은 이유로 타 부서로의 전보를 계속 요청해 왔는데 지난 5월 1일자로 남편이 갑자기 간부(부장) 직위를 해제당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가 10일 만에 노조위원장이 부서장인 부서로 발령을 나더니 단 두 명이 근무하던 예술인센터에 혼자 근무시키며 주 52시간제를 빙자한 시간외근무 금지, 외출 금지, 직원들과의 만남 방해 등 대기발령 형태의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심지어 그간 부서 회식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참석 안내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소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곳(재단)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재단과 노조의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단과 노조 관계자는 “A 직원과 그 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세한 것은 안양시의 감사가 진행 중이니 지금 말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차후 감사가 마무리되면 모든 것이 다 명쾌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