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은 8일 이 전 대통령을 접견,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강 변호사은 취재진과 만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오는 11일쯤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