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반면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고위공무원이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7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법무부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포함)가 58건,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포함) 57건, 문화체육관광부 54건, 국토교통부 51건, 교육부 46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사유 중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 관련 징계는 95건, 음주운전 징계는 87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 징계수위는 성비위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등의 중징계가 45건,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48건, 불문 2건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 13건, 경징계 73건, 불문 1건으로 나타나 전체 성비위 및 음주운전(182건)의 66.5%(121건)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비위 및 음주운전의 기관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성비위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은 기관은 외교부(11건), 법무부(9건), 국토교통부(8건), 행정안전부(6건), 교육부(5건) 등의 순이었고,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각 9건), 교육부(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각 7건), 산업통상자원부(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4월~5월경 통계청 행정사무관은 모 아파트 앞에서 14세 여성의 피해자를 만나 탁구라켓 등 피해자가 원하는 선물 제공 후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 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음부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후 6월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후 9월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며 “문자 안하면 학교로 찾아간다” 등의 협박을 수차례 지속해 2018년 4월 20일 파면 의결했다.
2016년 4월 금융위원회 행정사무관은 지인 및 지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해 2017년 1월 20일 파면 의결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서기관은 부하 여직원에게 “네가 도도해서 남편과 부부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하고 한밤중에 100여 차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관사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사유로 2016년 9월 23일 해임 의결했다.
2017년 9월 문화재청 행정사무관은 부하 여직원에게 개인감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술이라도 먹고 스킨십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품속에 안고 싶었다” 등 성적인 내용을 연상케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전달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성희롱적 언동을 지속해 2018년 1월 19일 정직 1월 의결했다.
2017년 8월경 통일부 공업서기는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태닝 중인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2018년 1월 19일 정직 1월 의결됐다.
2014년 7월 대전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반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거나 70여 차례가 넘는 불특정 여성의 하체 부위 등 뒷모습을 촬영해 2015년 6월 5일 감봉 2월 의결했다.
2016년 5월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은 청주에서 성매매 여성과 회당 15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약 1회 성을 매수해 견책 의결 등이었다.
전체 징계의 징계수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는 총 148건(18.9%), 경징계는 총 416건(53.1%)이었으며 경고에 준하는 ‘불문’은 총 219건(28.0%))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의 경우 파면이 40건(5.1%), 해임 25건(3.2%), 강등 5건(0.6%), 정직 78건(10.0%)이었으며 경징계는 감봉이 207건(26.4%), 견책 209건(26.7%)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가 감경된 건수는 8건 중 1건 꼴인 총 98건으로 나타났다. 감경 정도별로는 ‘정직(중징계)’에서 ‘감봉(경징계)’으로 감경된 사례가 15건,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가 16건, ‘견책’에서 ‘불문’으로 감경된 사례는 총 67건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위원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중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견책이나 경고에 그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