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사진)은 10일 김포 등 접경지역의 광역철도 및 도로 구축사업을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시·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의 확충 및 개선계획을 우선 반영·시행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5·9호선의 김포연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21년에 수립· 시행될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김포 등 접경지역의 다양한 광역교통 인프라가 원활히 확충 및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이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