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고발 무혐의 처리 20% 이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0억 이상 고액소송에서는 국세청 패소율이 31.5%이고 1억 미만의 패소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조세행정소송에서는 50억 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은 27.9%에서 36.4%로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게다가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및 검찰고발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국세청이 검찰에 167건을 고발했는데, 그 중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우가 36건으로 22%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무혐의 처리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0% 이상의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가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의혹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재정신청을 했느냐”고 따져묻고, “부자일수록 세금을 덜 낼 궁리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가혹하고 부자들에게는 관대한 세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적절한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