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생명 공익재단, 상속증여세 위반…경영권 승계 용도”

심상정 “삼성생명 공익재단, 상속증여세 위반…경영권 승계 용도”

기사승인 2018-10-10 17:09:57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삼성SDI 주식을 매입한 것은 경영계 승계 과정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세청 등이 편법 상속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으로 특수관계사 주식을 매입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2016년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삼성SDI 주식 200만주를 매입했다. 이는 당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당 사안을 불명료한 법령개정으로 종료했고, 국세청 역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 주식을 매입하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수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수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전의 법 해석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세청이 나서서 재벌의 편법에 앞장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