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법원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10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씨 측 변호인이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토지관할과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규정된 관할이전 신청은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까지 공판일정이 정지가 된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