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정화용 활성탄 등 국민안전물자에 포함해야
조달청이 2016년 조달청고시로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인력 등 부족으로 연1회 품질관리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돗물 정화에 쓰이는 활성탄등은 국민안전물자 품목에 포함돼있지 않아 국민안전물자 목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1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달청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6년 어린이 안전, 보건위생안전, 수질안전 등 9개 안전분야 104개 물품을 지정해 별도 품질관리에 나섰다. 해당품명에는 살균제, 탈취제, 인조잔디, 고무블록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물자들이 포함돼 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 등을 통해 약 3년에 1번씩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직접생산확인 점검결과’에 따르면 5개 분야 256개사 중 174개사(6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거의 10곳 중 7곳이 부적합 업체인 셈이다. (타사제품/하청생산/조사거부 71개사(40%), 제조기준미달 28개사(16%), 단순취소(생산중단, 휴폐업 등) 75개사(43%))
이러한 상황에서 매해 안전관리물자의 50%도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 2018년 각각 5명의 점검인원이 600개에 달하는 업체들을 점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관리해야 하는 업체에 비해 점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안전물자를 지정해두고도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라며, 특히 “아무리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살균제, 우레탄,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들은 최소한 연1회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인력충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희의원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작성·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물자 품목에 수돗물 정화용 활성탄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직접생산위반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여전히 조달청을 통해 활성탄을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안전관리물자 수질안전 분야에 저수탱크, 부식억제장비, 응집제, 음수기, 정수기 등 다섯 개 품목이 있으나, 정작 수돗물 정화에 쓰이는 활성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중국산 저가 활성탄 문제가 지적되었고, 지난해 활성탄 납품비리로 수자원공사 간부와 활성탄 업체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었던 바, 조달청이 이와 관련해 활성탄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해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이 조달청으로 제출받은 ‘국내직접생산 조건 계약 체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필수공정 미이행, 타사제품 및 수입제품 납품 등의 이유로 직접생산위반업체로 적발되었던 업체 5곳이 2017년에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인천, 울산, 경남, 충북, 충남 등지의 정수사업소로 활성탄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수공이 활성탄 납품비리로 적발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조달청이 이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고, 국민안전물자 수질안전 분야에 활성탄도 반드시 포함시켜 직접생산 관리 및 품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활성탄과 같이 국민의 안전·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국민안전물자’에 포함되지 않은 품명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