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매년 4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와 공공재정편취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금액은 2015년 5조원, 2016년 4조18억원, 2017년 4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은 8월 기준 이미 2조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관세청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무역금융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의 사건당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유형별 사건당 금액은 2015년 138억에서 2018.8월 기준 365억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산도피의 경우 사건당 금액이 2015년 80억에서 2018년 295억으로 3.7배나 증가했다. 무역금융범죄가 갈수록 대형화해 적발건수는 줄어도 적발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청이 매해 특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범죄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 되는 등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범죄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관련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