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깁포경찰서는 11일 김포농협 K 조합장을 업무상횡령 및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조합장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결쳐 허위로 공사 서류를 만들어 현금 4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 조합장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공사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수차례 자신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6000만원 상당)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김포농협의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과 관련해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 경기도 공무원 A씨(4급·59)과 전 김포시 공무원 B씨(4급·60)에게 행운의 열쇠와 상품권(1000만원 상당) 등을 준 것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K 조합장과 공사업자를 구속하고 전직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K 조합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했으며, 전 공무원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K 조합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해 농협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를 해 왔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