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1만7567명 피해

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1만7567명 피해

기사승인 2018-10-12 13:58:56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나 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18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자발적 이유로 받지 못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1만7567명에 육박했다. 액수는 187억3000만원으로 1인당 106만원 정도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 평균 약 4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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