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결과 위반시설 13개소 적발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새만금 유역 7개 시․군 43개 시설에 대해 수질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결과 수질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4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개소, 퇴․액비 관리기준 위반 7개소 등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가축분뇨관련 시설로 인해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또한 공공수역 유출 2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퇴․액비 관리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9건), 개선권고(2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는 별개로 3,813개소에 대해서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해 위반시설 110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며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겠지만 개선되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