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3년간 소집 대기만 시키다가 결국 면제시킬 예정
-보충역 판정 대폭 늘리면서도 사회복무요원 자리 확대 대책 없었던 데 원인
병역판정시 보충역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면제받게 되는 인원이 2021년까지 4만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충역 처분을 받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되는 인원이 올해부터 급격히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313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만1000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만7000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무려 4만70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체등급 과는 상관없이 군복무를 면제받게 된다.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 면제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고 장기간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에 따른 것인데, 현재는 보충역으로 병역판정을 받고 3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군당국은 2015년에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병역판정검사 규칙을 개정해 보충역 처분 비율을 2.5배나 증가시켰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수요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집대기 인원의 적체 현상이 발생했다.
2014년에 2만명 수준이던 보충역 처분 인원은 2015년에 3만2000명,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18년에도 약 4만2000명 정도가 보충역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2014년에 2만5000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오히려 2만4000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에 2만7000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만명 수준이었지만 보충역 처분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집 적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정부 부처들은 복무관리 및 인건비 예산부담으로 수요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병역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런데도 군당국이 병역자원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많은 청년들이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더 세심한 병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