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직원들의 비위·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618명이었다. 이 중 차장 이상인 3·4급 직원은 467명으로 전체 76%였다.
징계사유를 보면 직무태만(230건)이 가장 많았고 열차 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1명에 불과했다. 감봉 9명, 나머지 23명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박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에도 견책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위 및 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려 합당한 처벌을 받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