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고 했다.
자본금 조사는 2017년 기준 재무정보를 기초로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제외한 자본이 법정자본에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해 이뤄진다.
또 기술능력 조사는 2016년 말 기준 기술인 정보에서 미달돼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기술인 보유현황이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한다.
시설 및 장비 조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에 한해 실시되며 비파괴시험 장비 등 보유 여부에 대해 1차 서류검토 후 현지 사실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대상인 82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12월까지 업체를 직접 방문 점검한 뒤 부실 판정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할 방침이다.
이용훈 시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 및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