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의 유족이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로부터 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백씨는 다음해 9월25일 숨졌다. 유족들은 2016년 3월 “경찰이 살수차 내부 규정을 위반해 머리에 직사 살수했다”며 국가와 경찰 등을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다.
이후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가 유족에게 4억9000만원을 배상하고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백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가 받아들여지며 마무리됐다.
다만 신 전 단장 등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 소송이 계속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