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5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오후 11시 58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14범으로 이날 충남 공주의 한 터미널에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오른팔에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로 내려갈테니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제안했으며, 이 여성은 곧장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복한 경찰은 A씨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 전 붙잡았으며, 현장에서 필로폰 0.22g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필로폰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