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최소 3%부터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관계법 등에 의해 녹색 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는 15%~100%, 재산세는 3%~100%를 각각 감면한다.
이와 별도로 법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종교단체,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 개인이 임대주택(전용면적 60㎡인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분양 받고 임대업을 등록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받는 시점부터 연 3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며, 만일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많은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놓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