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양시,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사승인 2018-11-02 15:17:05

경기도 안양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최소 3%부터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관계법 등에 의해 녹색 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는 15%~100%, 재산세는 3%~100%를 각각 감면한다.

이와 별도로 법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종교단체,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 개인이 임대주택(전용면적 60인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분양 받고 임대업을 등록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받는 시점부터 연 3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며, 만일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많은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놓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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