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날 오전 10시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딸이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한 올해 1학기에 정기고사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