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6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