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형량 늘어…"반성없다"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형량 늘어…"반성없다"

기사승인 2018-11-07 15:06:05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2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가 청구한 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고 알선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다른 동종 범죄에 비해 받은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벌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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