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신안군 조례를 전남도가 주최한 신재생 에너지 관계관 워크숍에서 버젓이 소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민발전소’를 오는 2022년까지 100㎿ 규모로 시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6일 화순의 한 리조트에서 시군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도민발전소 설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계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및 대응방안’을,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영농형태양광’과, ‘마을 기업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방법’을 발표했다.
이어 영광군이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조례’ 등 도민과 상생할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는 신안군이 발표한 조례안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 허가와 관련해 해당 도서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전라남도가 지난 8월에 신안군에 통보했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허가와 관련해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신안군의 조례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례 제정 시 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그런데도 전남도 주최 신재생에너지 관계관 워크숍에서 신안군의 조례가 버젓이 우수 사례로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 조례 제정 여부는 상위 기관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통보만 해줄 뿐 시군이 의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해 신안군 조례같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해당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0㎿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나주 영산강 저류지에 30㎿, 율촌산단 주차장에 2㎿, 영광 백수에 1㎿ 등 3개소에 33㎿를 설치하기 위해 2019년 초 주민 공모를 추진해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