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 지방세 고충 해결 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

군포시, 시민 지방세 고충 해결 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사승인 2018-11-08 15:46:51

경기도 군포시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 세금 부과가 부당하거나 잘못됐다고 느끼는 시민, 세무조사의 연장 또는 연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명백하게 침해받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할 수 있다.

시는 또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법적 검토 및 지원을 객관적으로 진행 가능한 홍보기획과 의회법무팀으로 배치하고 상담실을 설치했다.

문영철 군포시 홍보기획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납세자보호관을 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시가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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